오늘은 전기차 충전구역에 대한 내용에 대하여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관공서를 비롯하여 각 아파트에도 전기차 충전소가 급격히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워낙 주차공간이 협소한 현대 시대 솔직히 전기차 충전구역으로 변경되는 것을 반가월 할 입주민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게다가 일반 내연기관 차량이 전기차 주차구역에 주차를 할 경우 과태료를 납부해야 하기에 더욱 조심스럽습니다.
위반 과태료
전기차 충전 시설을 고의 훼손 및 충전구역 표시선 및 문자를 훼손한 자는 과태료 20만입니다. 전기차 충전구역 내 일반차량 주차 행위는 10만 원의 과태료입니다.
이 외에 급속충전 종료 후 1시간 뒤 계속 주차하는 행위, 완속충전 구역에 주차하여 14시간 이상 계속 주차 하는 행위, 충전시설 주변 물건 적재 및 쌓는 행위, 충전구역 내 물건 적치 및 앞과 뒤, 양측에 물건 적재 하거나 주차하는 행위 등도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즉, 전기차도 전기차 충전 구역에 위와 같은 사항을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협소한 충전 시설은 나뿐 아니라 다른 사람도 이용해야 하기에 부지런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전기차 충전구역 주차위반 신고
일반 자동차 범법행위 신고와 마찬가지로 안전신문고 앱을 이용한 신고 방법이 가장 간단합니다. 사진 2장을 찍어 어플에 업로드하면 간편하게 신고 가능합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구청이나 콜센터 신고가 가능하나 안전신문고 앱이 사용하기 가장 편할 것입니다.
결론
2022년 1월 28일 친환경 자동차법 개정으로 전기차 충전이 가능한 의무구역 설치는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이나 주차면수 50면 이상 공공기관은 의무적으로 충전소를 설치해야 합니다. 그 비율은 공공기관의 경우는 총 주차면수의 5% 이상, 아파트 총 주차면수는 5% 이상입니다. 다만 기존 구축 아파트에 만드는 경우 총 주차면수의 2% 이상을 충족해야 합니다. 전기차량 충전을 완충하였다면 다른 사람 배려를 위하여 반드시 정해진 법령과 규율을 지켜 서로가 원한 사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여기까지 알아본 전기차가 전기차 충전구역 위반되는 사례가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필요한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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