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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거리 미확보 기준과 신고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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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을 하다 보면 본인도 모르게 차량 뒤에 바짝 붙는 스타일로 운전을 하다 본의 아니게 교통사고를 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안전거리 미확보 기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는 분들이 드물어 오늘 제가 정확하게 알려 드리려고 합니다. 운전을 할 때는 안전거리 확보를 해야 함이 기본입니다.

 

문제는 차량간 거리 규정이 대체로 많이 알려져 있어 문제가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애매한 기준이 앞차와의 간격은 정지했을 때 충돌 하지 않는 정도의 거리가 기준입니다.

 

안전거리 기준

안전하게 운전하는 기준은 속도에 따라서 짧아질 수 있으며 길어 질 수 있는 부분으로 공식을 기억하고 대입일 해 보아야 합니다. 그러니 일단 아래와 같은 공식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공식 ▶ 주행속도(km/h) - 15 = 안전거리 

 

그렇다면 예를 들어 계산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제 차량의 속도가 60km/h라고 했을 때 앞 차와의 거리를 얼마나 유지해야 할까요? 60(km/h) - 15 = 40m가 정답니다.

 

40m가 어느 정도 인지 잘 모를 수 있으며 이 부분을 지키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일단 규정은 해당 m를 넘길 경우 안전거리 미확보로 인하여 과태료 및 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벌금

안전거리 미확로 인하여 벌금 사례는 거의 못 보셨을 것입니다. 다만 사고 발생 시 블랙박스를 통하여 적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안전거리 미확보는 도로교통법 제19조를 위반한 것으로 일반도로는 승용차나 승합차는 3만원의 과태료를 납부해야 하며, 고속도로나 버스전용 차료의 경우 승용차 5만 원, 승합차는 6만 원입니다.

 

다만 범칙금은 경찰관에게 직접 적발되어 부과되는 벌금인데 과태료보다 금액은 낮을지  몰라도 벌점이 함께 부과되기에 이 부분 꼭 확인해야 합니다.

 

범칙금은 일반도로의 경우 승용차와 승합차는 2만 원/벌점 10점이고, 고속도로와 버스전용차로의 경우는 승용차 4만 원에 벌점 10점이고, 승합차는 5만 원 /벌점 10점입니다.

 

주의사항

1. 제동거리 : 브레이크를 밟은 이후 차량이 정지할 때까지 거리

2. 공주거리 : 브레이크를 밟을 때까지 자동차가 달린 거리

 

안전거리라 함은 자동차가 정지거리 이상을 확보하여 최악의 상황을 막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공과 공주거리를 합한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신고방법

뒷 차량이 안전거리 미확보를 하는 것을 공익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국민신문고 또는 관할 경찰서에 바로신고를 할 수 있으니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제 글이 필요한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글이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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