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전기차량 보급률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내연 기관차량이 비중이 압도적으로 많으나 머지않아 전기차량의 보급율은 내연기관차량을 능가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나라 친환경보급량을 더욱 늘리기 위해 저공해차량 출고 시 각종 세금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현재 저공차 자동차 등급은 이산화탄소 배출기준에 따라서 1, 2, 3종으로 나뉘고 있습니다. 1종에 해당하는 차량은 가장많은 혜택을 볼 수 있는 등급으로 전기차와 수소차가 이에 해당합니다.
2종은 대부분 하이브리드 차량이며, 3종은 일부 가솔린 차량과 LPG차량이 해당됩니다. 3종 차량을 보면 K7 가솔린, 그랜져 가솔린, 트랙스 등 다양한 가솔린 차량이 해당됩니다.
전기차와 수소차량의 다양한 혜택은 당연 알고 있는 분들이 있으나 3종 같은 경우 일부 혜택에 대하여 모르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가솔린 차주이신 분들에게 내 소유자 차량 저공해 차량 조회방법과 혜택에 대하여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저공해차 통합 누리집이라고 네이버 검색을 통하여 해당 홈페이지 접속을 하면 아래와 같은 저공해차 확인이 바로 가능합니다. (☞ 무공해차 통합누리집 바로가기)
노트북이나 데스크탑 또는 모바일 등 내가 편안 방법으로 검색하면 됩니다. 위와 같이 기아자동차 K7이 3종 저공해 차량이라는 사실을 확인하였다면 여기서 그치지 말고 반드시 저공해차량 3종 스티커를 발급받아 차량 내부에 부착을 해야 합니다.
저공해 스티커 발급은 자동차 등록 사업소에 신분증과 자동차 등록증을 가지고 방문하시면 되겠습니다. 저공해 3종차량의 혜택은 크지 않아도 공영 주차장 최대 60% 할인, 지하철 환승 주차장 최대 80% 할인, 공항 주차장 50% 할인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차체나 공항별 금액 할인 조건은 상이합니다.)
이밖에 저공해 3종에 해당되는 차량은 요즘 많이 출고되는 K5, SM6 LPI 버전, K8, 쏘나타, 말리부, 닛산 알티마, 재규어 XJ, 미니쿠퍼, 벤츠 E300, 혼다 어코드 등입니다.
전기차량 구매가 부담되시는 분들이 조금이나마 정부 지원 혜택을 받기 위해 3종 저공해 차량 구매를 하시는 분들에게 조금이 나마 도움이 되는 글이글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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