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 차량이 너무 많다 보니 주차가 어려운 것은 당연한 듯합니다. 땅은 좁고 차는 많으니 말입니다. 도로교통법 제2조 24항에 나와 있는 주차의 개념은 운전자 없는 상태에서 계속 차를 세워두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만 정차는 약 5분 정도 차량을 세워 두는 것으로, 5분 이상 초과시 주차로 판단하여 주차금지구역에서 단속대상이 될 수 있음을 우선 알고 있어야 합니다.
자칫 어린이 보호구역 같은 곳에 본인도 모르게 주차를 하는 순간 일반과태료 대비 2배 이상 높은 경우가 많기에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내용은 숙지해야 합니다.
주정차 금지구역
1. 교차로 사거리 및 삼거리
교차로 사거리 및 삼거리 5m이내는 주차 및 정차가 금지되는 곳입니다. 교차로는 노란색 실선이 아닌 흰선이라고 하여도 운전자의 시야 사각지대로 사고위험성이 농후한 곳이기에 어떤 이유를 막론하고 주정차 금지합니다.
2. 횡단보도 10미터 이내
기본중에 기본이라 횡단보도에 주차를 하는 사람은 없어야 합니다. 다만 횡단보도 10미터 이내도 주정차를 해서는 안된다는 사실을 잘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제부터는 주의해야 할 불법행위입니다.
3. 소방시설 5미터 이내구간
소방시설이 되어 있는 곳 5미터 이내 주정차 금지구역입니다. 실제 이 부분이 지켜지지 않아 화재 시 애를 먹는 경우가 많아 소방시설 5미터 이내 구간에 주정차를 하는 경우 소방차가 그대로 밀어 버릴 수 있으며, 해당 차량의 창문을 깨고 소방호스를 연결 가능하니 주의해야 합니다.
4. 버스정류장 10미터 이내
버스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절대 버스정류장 10미터 이내 주정차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괜히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5. 어린이 보호구역
일반 도로보다 2배 이상 비싼 과태료를 납부해야 하기에 어린이 보호구역 주정차는 절대 삼가야 합니다. 단속도 강력하게 하는 곳이니 안일한 생각은 금물입니다.
주정차금지구역시간
무인 카메라는 과태료를 부과하기 위하여 작동되고 있습니다. 24시간 운영되고 있으나 거의 대부분의 지역은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단속이 되고 있습니다. 주말과 공휴일의 경우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동식 카메라의 경우는 오전 9시부터 ~ 오후 5시까지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의 출퇴근 시간에 맞추어 운영을 하고 있으며 1차 경고를 주고, 30분 이후에도 다시 같은 자리에 주정차되어 있을 경우 과태료 부과 됩니다.
일부 지역은 점심시간 유예를 두어 오전 11시 ~ 오후 2시 30분까지는 단속을 하지 않는 지역도 많습니다. 해당 지역에 따른 교통량을 염두하고 책정한 시간이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과태료 부과 금액은 어린이 보호구역 승용차 12만 원, 승합차 13만 원이며, 버스정류장은 승용차 4만 원, 승합 5만원입니다. 횡단보도 위의 경우도 승용 4만원, 승합 5만 원인데 소방시설 주변의 경우는 승용차 8만 원, 승합차 9만 원입니다.
여기까지 알아본 주정차금지구역 시간은 상시 운영되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물론 지차체 마다 운영시간이 다를 수 있으며, 그런 곳의 경우 LED전광판을 통하여 별도 공지사항을 볼 수 있습니다. 필요한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글이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