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끼어들기 신고와 벌금, 잘 알고 끼어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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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리 운전을 얌전하는 분들이라고 하여도 앞바의 매너 없는 방향 지시등 없는 끼어들기는 순한 욕이 나오게 만들기에 충분한 조건을 충족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사고가 날 가능성이 매우 높아 위험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갑작스러운 끼여 들기에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까요?

 

금지위반의 끼어들기

일반적인 차로 변경을 위한 깜박이 작동 이후 다른 차선 변경은 금지위반이 아닌 당연한 안전 운전 행위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단순 진로변경이 아닌 새치기와 같은 위법행위가 문제가 됩니다.

 

정체된 도로 끝에서 기다리기 힘들다는 이유로 다른 차량을 앞질러 차선 확보하는 경우 도로교통법 제23조 위반에 해당하는 행위입니다. 블랙박스에 촬영된 이상 빼도 박도 못하는 신고대상 차량입니다.

 

즉, 점선이나 실선을 불문하고 진입이나 진출로 차량이 길게 늘어 선 상황에서 다른 차량을 앞질러 끼어드는 자체가 불법입니다. 다만 차량들이 정상속도로 주행을 하는 중 차로변경은 합법 행위에 해당합니다.

 

가장 명확한 합법은 점선 차선에서 서행이나 정지 구간이 아닌 정속주행을 하는 상황에서 차선 변경을 해야 합법입니다. 특히 도로교통법에서 의율하는 끼어들기 금지 구간은 교차로, 터널 안, 다리 위, 도로의 구부러진 곳, 비탈길 고갯마루 등입니다.

 

벌금과 신고방법

위와 같인 얌체 끼어들기 행위는 승용차와 승합차가 4만원의 과태료를 납부하게 되며, 이륜차는 2만 원입니다. 현장 교통결찰 단속에 의한 경우 승용차 2만 원, 승합차 3만 원, 이륜차 2만 원이니 알고 있어야 할 부분입니다.

 

신고방법은 스마트 국민제보를 통하여 할 수 있습니다. 국민제보 앱을 다운받아 사용해도 됩니다. 교통위반 사항 블랙박스 영상이나, 사진 등을 제출하여 접수 가능합니다.

 

깜빡이를 켜지 않고 차선변경을 하는 분들은 적극적으로 신고를 해 주어야 동일한 행위를 반복하지 않습니다. 자칫 사고가 날 가능성이 너무 높기 때문입니다. 

 

제 글이 필요한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글이길 바랍니다. 방문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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