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안전과 직결된 내용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중에서도 고속도로 낙하물은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이라 대처를 잘해야 합니다. 가장 먼저, 질문을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량 뒤쪽 후미에 스파이더맨, 토이스토리 인형을 달고 다니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게 불법일까요?
자동차에 인형을 주착하여 주행을 하는 것은 안전 운전 방해가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법 부착물이 아니기게 인형 부착하고 주행을 해도 됩니다.
다만 등화장치 및 번호판을 가리는 행위는 안전에 지장을 주기 때문에 불법으로 보게 됩니다. 특히 차량의 부착물이 떨어져 사고가 발생할 경우 도로교통방해로 처벌받을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29조를 보면 불법부착장치의 기준으로 안전 운전에 현저한 방해가 되는 장치라고 규율하고 있습니다.
고속도로 낙하물
일단 적재물 낙하 사고가 났다고 하여 무조건 적재 차량의 과실로 보지는 않습니다. 화물차량을 보면 운전 중 화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덮개 및 묶는 방법으로 물건등이 확실히 고정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게 됩니다.
다만 어쩔 수 없이 내 차량에서 떨어진 낙하물로 사고가 발생한 경우 100% 과실로 보게 됩니다. 뒷차는 내가 떨어뜨린 낙하물에 직접 부딪친 경우뿐 아니라 낙하물을 피하다가 발생한 사고까지 과실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전반 주시 태만으로 낙하물을 피하지 못하거나, 안전거리 미 준수를 이유가 블랙박스를 통하여 입증될 경우 일부 과실이 잡히기도 합니다.
또한 이렇게 낙하물이 떨어졌음에도 운전자 뿐 아니라 이를 방치한 도로관치처 역시 책임을 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낙하물 신고
고속도로 낙하물 신고시 포상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가장 정확한 것은 그 장면을 포착한 블랙박스에 차량과 번호판이 확실하게 보이면 가장 좋습니다.
신고 방법은 도로공사인 1588-2504로 연락을 하면 됩니다. 신고를 해야 순찰차량이 떨어진 적재물을 제거하여 다른 사고를 막을 수 있습니다. 신고자에게는 포상금 5만 원 지급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여기까지 알아본 고속도로 낙하물 신고는 귀찮더라도 다른 차량의 큰 사고 방지를 위해 누구라도 해야 할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필요한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글이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