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난폭운전 신고와 벌금에 대하여 몇 가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난폭운전과 보복운전의 기준이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아무 생각 없이 내 의지가 가는 대로 운전을 할 경우 벌금을 내야 하기에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난폭운전
보행자의 안전 위협뿐 아니라 주변 운전 운전자 및 탑승자 사고 유발하는 운전 방식인데, 엔진 굉음을 내면서 웅웅 거리는 위협감을 주는 급발진, 급 차선변경인 칼치기, 급제동, 신호무시운전, 과속, 이유 없는 경적울림, 드리프트, 중앙선 추월, 골목 과속운전 등의 행위를 들 수 있습니다.
이에 반하여 보복운전은 본인의 잘못이 더 큰 운전행태를 모른 채 본인이 피해를 입었다는 생각으로 피해 준 차량에게 앞지르기를 한 후 급감 속과 급제동을 반복하는 행위, 고의 충돌, 차선을 밀어붙이는 위험 운전, 진로 방해 등을 한 후 차량에서 내려 욕설 및 폭행 등의 보복행위를 의미합니다.
운전을 하다 본의 아니게 벌점을 받은 경우 재수 없을 경우 운전면허 정지나 취소가 될 수 있는 것을 대비하여 미리 마일리지를 적립해 놓는 착한 운전 마일리지 신청을 해 놓으면 보험을 들어 놓은 것과 같은 효과를 볼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난폭운전 법적기준
대한민국 도로교통법 46조 3에 의거하여 자동차 운전 다는 아래와 같은 행위 둘 이상을 하거나 하나 이상 행위를 지속 또는 반속으로 다른 사람에게 위협이나 위해를 가하는 교통상 위험 발생을 해서는 안 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에 의거한 각호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제5조 신호 또는 지시위반
2. 제13조 3항 중앙선 침범
3. 제17조 3항 규정속도위반
4. 제18조 1항 횡단, 유턴, 후진금지 위반
5. 제19조 안전거리 미확보, 진로변경금지위반, 급제동금지위반
6. 제21조 1항, 3항, 4항의 앞지르기 방법과 앞지르기 방해금지 위반
7. 제49조 2항 고속도로 앞지르기 방법 위반
8. 제 49조 1항 8호 정당한 사유 없이 소음발생
9. 제62조 고속도로 등 횡단 및 유턴, 후진금지 위반
고속도로 운행을 하다가 포트홀에 사고를 당한 경우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반드시 해당 증거를 남겨두고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절차를 알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난폭운전 신고와 벌금
도로교통법 151조 2에 의거한 난폭운전은 1년 이하 징역과 5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난폭운전 구속 사례는 흔치 안 하고 볼 수 없으며 운전면허 취소는 물론 형사입건 시 벌점 40점을 받게 됩니다.
신고방법은 블랙박스 영상 등을 누리집, 안전신문고, 국민권익위원회 등을 통해 쉽게 할 수 있습니다. 한 번만 참으면 평생 후회할 일이 없습니다. 난폭운전 신고와 벌금 관련하여 필요한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이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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