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 운전 마일리지 신청하기
오늘은 착한 운전 마일리지 신청하기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아무리 운전을 잘한다고 하여도 생각지 못한 순간은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습니다. 착한 운전 마일리지 제도는 2013년 8월 1일부터 경찰청에서 만들었는데, 그 취지는 1년간 무사고, 무위반 준수 서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서약 후 약속을 지키면 엄청나지 않으나 10점씩 쌓이는 마일리지를 통하여 면허정지 처분을 받게 될 경우 누적된 마일리지만큼 벌금을 감액시킬 수 있는 상당히 유용한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운전 면허 벌점 40점으로 운전면허 정지 대상자에 해당할 경우 1점당 1대 1 비율로 감경이 가능하기에 꼭 실천해야 할 프로모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운전면허 보유 운전자 상대로만 가능하며, 서약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년간 실천기간이 적용됩니다. 특히 요즘 많이 운행중인 후면 무인 단속 카메라에 단속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으니 아래 글을 참고하시어 규정 속도를 잘 지키시길 바랍니다.
신청방법
1. 온라인으로 할 경우 정부 24 또는 경찰청 교통민원 24를 통해 가능합니다.
2. 직접 방문할 경우 전국에 있는 모든 경찰서와 지구대, 파출소에서 가능합니다.
실천내용 사람을 죽이거나 다치게 하는 교통사고를 유발하지 않아야 하는 무사고와 서약기간 중 운전면허 취소, 정지처분, 범칙금 통고처분, 과태료 처분 등의 무위반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그에 대한 혜택은 10점씩 마일리지 적립을 받을 수 있으며, 운전면허 정지 처분이 되면 그 쌓인 벌금만큼 마일리지를 통한 삭감이 가능하기에 돈 주고도 살 수 없는 제도입니다.
만약 고속도로 통행료 같은 것도 납부하지 않은 분들은 교통법규 위반사항은 아니더라도 계속된 누적으로 부가세가 붙어 금액이 불어 날 수 있으니 빠른 해결을 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의사항
만약 신청을 하는데 서약이 되지 않는 분드는 현재 범칙금이나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은 분들입니다. 즉시 미납금을 납부를 하고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운전면허증만 있고 운전을 하지 않더라도 미리 신청을 하여 언제 운전을 할지 모르니 미리 마일리지 쌓아놓으면 분명 큰 도움이 될 것을 보입니다.
여기까지 알아본 착한 운전마일리지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큰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이 정보가 필요한 분들에게 유용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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