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출범 후 제78회 광복절 기념으로 민생안정을 위한 국민생활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행정처분에 대한 특별감면을 23. 8. 15. 화요일에 시행을 하였는데 아직도 모르는 분들이 있을 듯하여 오늘 준비를 하였습니다.
특별감면 대상
2022. 7. 1. 금요일 ~ 23. 6. 30. 금요일 사이 발생한 교통법규 위반과 교통사고 등을 받은 분들은 23. 8. 15. 기준으로 운전면허 벌점 부과 및 정지 취소, 행정처분 진행, 면허시험 응시 결격 기간 중에 있는 사람
감면 효과
운전면허 벌점 부과를 받은 사람은 벌점이 삭제되며, 운전면허 정지와 취소는 집행 중단을 통하여 운전 가능하며, 운전면허시험 응시 제한자는 결격기간 해제로 시험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다만, 교통법규 위반 사실이 사후 추가 발생된 경우 특별감면 대상자에서 제외 될 수 있는 것은 당연하며, 현재 행정심판 이아 소송 등으로 처분 집행 정지 중인 경우 감면 대상자라고 하여도 시스템 문제로 확인이 되지 않을 수 있으니 해당 시, 도 경찰청을 통한 확인을 해 보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주정차 금지 구역 시간을 미리 확인하시어 가장 많이 단속되는 이부분을 해소하시길 바랍니다. 별것 아니더라도 생돈 날아가는 이 기분을 나만의 생각이 아닐 것 입니다.
특별감면 제외대상
1. 난폭, 보복운전자
2. 자동차 강도 및 절취
3. 살인 및 강도 등으로 자동차이용범쥐
4. 음주운전자
5. 특가법 도주에 해당하는 인피 뺑소니 운전자
6. 약물운전자
7. 허위 부정면허 취득 대상자
8. 교통 사망사고를 야기한 대상자
9. 단속 경찰관 폭행한자
10. 양육비 미이행자
11. 제한속도보다 80km 이상 위반한자
12. 시행일 기준 과거 3년 이내 정지 및 취소 등의 결격사유 특별감면 전력자
13. 어린이나 노인, 장애인 보호구역 내 교통법규 위반자
14. 무면허 운전자
2023년 광복절 특별사면제도는 경찰창 교통민원 24에 본인인증을 거쳐 확인 가능합니다. 만약 운전면허 정지나 취소 처분이 진행 중인 분들은 기존 처분 철회 시 우편으로 개별통지 됨을 알려 드립니다. 아니면 직접 가까운 경찰서를 가서 직접 물어 확인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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