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자동차 등록증이 아닌 약간 생소한 등록원부에 대한 내용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등록원부는 중고차를 구매하시는 분들이 반드시 확인해봐야 할 사용이기에 중요한 정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자동차등록원부는 갑과 을로 나뉘고 있습니다.
열람서비스를 통한 출력물 자체의 법적효력은 없으며, 자동차등록원부 발급 시 사용본거지 주소 미기재할 경우 발급된 원부 주소는 내가 거주하는 지역까지만 공개되며, 나머지는 마스킹 처리 되니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자동차 등록원부 조회 (갑)
갑부에 들어가는 내용은 차량 기본정보가 들어가 있습니다. 차대번호, 최초 등록일, 모델연도, 제원관리번호, 제작 연월일, 색상, 소유자의 차량 최근 검사 기간, 소유자 변동내역 등의 내용입니다.
갑부를 열람하면서 가장 상세히 살펴야 할 부분은 통행료 미납, 벌금, 공공기관 압류등의 사항 부분입니다. 중고차를 구매하면서 이 부분을 확인하지 않고 나중에 후회해 봐야 의미가 없습니다.
자동차 등록원부 조회 (을)
해당 차량의 저당(대출) 실행 된 것이 없다면 발급이 안됩니다. 즉 차량 구입 시 이용한 할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현금 구매를 하였다고 이 부분이 확인할 수 없습니다.
만약 법인의 회원정보와 차량 등록증 법인명이 다르면 소유자 정보를 직접 입력하여 차량등록증상에 나와 있는 법인명을 정확하게 입력 당부드립니다.
자동차 등록원부 발급
검색창에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자동차365)로 접속을 하여 민원신청을 해 줍니다. 그리고 발급열람민원 - 등록원부 발급 열람신청 - 개인정보 입력(차량상태, 자동차등록번호, 성명, 등록번호, 사용본거지, 신청내용 등)을 합니다.
자동차 등록원부 발급시 중요한 부분은 본인 인증 절차에서 카카오나 네이버 간이 인증으로 불가하며 반드시 금융기관 발급의 공동인증서를 필요로 합니다.
정부 24를 통한 발급도 가능하지만 자동차 365보다 복잡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분들은 지차체 방문을 하신 뒤 수수료를 납부하시고 발급 가능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 차량 조회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채권자분들이 채무자님들의 차량 조회를 많이 하고 있는 편입니다. 여기까지 알아본 자동차 등록원부 조회 및 발급과 관련하여 필요한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글이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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