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위장 사업장 세금 (1) 썸네일형 리스트형 명의위장 사업자 가산세 강화 명의위장 사업장 가산세다른 사람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 부가세를 신고 및 납부한 이후 관할 세무서장이 경정하는 경우나 명의위장 사업자로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매입세액은 국세기본법 제14조에 따라서 해당 사업자의 매출세액 공제가 원칙이기에 이런 경우 법 제60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가산세를 적용받게 됩니다. 2025년부터는 올바른 경제 질서 확립 및 조세회피를 방지하고자 명의 위장 사업자에 대한 가산세 강화를 하게 됩니다. 기존 명의위장 사업자는 변경되는 가산세는 아래와 같습니다. 1. 간이과세자명의위장 사업자 가산세 종전 0.5% → 1% 2. 일반과세자명의위장 사업자 가산세 종전 1% → 2% 이 밖에 세금계산서의 가공이나 위장, 지연발급의 경우는 가센세가 지난해와 동일하다는 점은 그나마 다행인..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