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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위장 사업자 가산세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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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위장 사업장 가산세

다른 사람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 부가세를 신고 및 납부한 이후 관할 세무서장이 경정하는 경우나 명의위장 사업자로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매입세액은 국세기본법 제14조에 따라서 해당 사업자의 매출세액 공제가 원칙이기에 이런 경우 법 제60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가산세를 적용받게 됩니다.

 

2025년부터는 올바른 경제 질서 확립 및 조세회피를 방지하고자 명의 위장 사업자에 대한 가산세 강화를 하게 됩니다. 기존 명의위장 사업자는 변경되는 가산세는 아래와 같습니다.

 

1. 간이과세자

명의위장 사업자 가산세 종전 0.5% → 1%

 

2. 일반과세자

명의위장 사업자 가산세 종전 1% 2%

 

이 밖에 세금계산서의 가공이나 위장, 지연발급의 경우는 가센세가 지난해와 동일하다는 점은 그나마 다행인 듯합니다.

가산세가 두배로 인상이 되었으며 적용시기는 2025년 1월 1일 이후의 공급분에 적용됩니다.

 

그러나 명의위장 사업장 가산세는 사업자 배우자는 제외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명의위장 사업자 신고자에게는 포상금 건별 100만 원을 지급하니 알고 있으면 유용합니다.

 

단, 같은 사업자에 대한 중복 신고는 최고 신고자에게만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오늘의 교훈은 명의는 함부로 빌려주지 말자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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