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를 이용하다 보면 1차선에서 정속주행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분명 추월 차선이라고 되어 있는데도 말이죠. 아마 연비운전을 위하여 크루즈 컨트롤을 이용중일 것입니다. 그런데 2023년 6월 23일부터 고속도로 1차선 정속주행 차량 단속을 강화한다고 하였습니다.
내용은 "고속도로 1차로를 정속 주행하거나 대형차량의 상위 차로 주행하는 지정차로제 지정 차 위반 행위에 대한 집중 홍보 계도" 를 시행한다고 합니다.
고속도로 1차선 정속주행 금지
그럼, 현형법을 살펴보도록 합시다. 쉽게 설명하면 소형차는 왼쪽, 대형차를 오른쪽 주행이 기본입니다. 고속도로 1차선은 추월차선으로 앞지르기를 하는 경우에만 사용해야 합니다.
물론 차량의 정체가 심한여 80km 미만인 경우 예외이기에 1차선을 이용해도 됩니다. 수도권 쪽으로 가는 차량은 정말 차량이 많이 막히다 보니 적용이 거의 전무하다고 볼 것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고속도로 지정차로제의 인식이 부족하여 1차로 정속주행 위반행위의 적발이 정말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위반 건수가 무려 5만 4천 건 이상이니 상당한 세금을 거두어들였습니다.
그렇다면 왜? 고속도로 1차선 정속주행을 하지 못하게 단속하는 것일까요? 자칫 대형사고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속주행은 2차선 하면 됩니다. 그리고 추월을 하기 위해서만 1차선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그래도 충분하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젠, 제 글을 읽으시고 난! 몰랐다! 안 통합니다.
단속기간
2023년 7월 21일부터 현장 계도를 시작합니다. 에라 모르겠다, 단속하려면 해라가 끝이 아닙니다. 상습으로 단속될 경우 승용차 기준 범칙금 4만 원 + 벌점 10점을 부과하게 됩니다.
암행순찰 차량의 단속이 강화되니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단속 차량뿐 아니라 국민들의 인식이 점점 북한으로 변하고 있어 서로가 서로를 감시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안전신문고 신고를 통하여 단속이 되는 경우도 상당히 많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편도 2차선 고속도로에서 차가 막혀서 80km 미만으로 기어가는 것이 아니라면 1차선은 무조건 추월차선이며, 2차선이 주행차로입니다. 편도 3차선 도로 역시 1차선이 추월차선임에는 변함이 없으며, 2차선이 왼쪽차로 승용차 등, 3차선이 오른쪽 차로입니다
갓길 주의
갓길 통행금지란 내용으로 도로교통법 제60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운전자는 고속도로에서 차량의 고장이나 부득이한 상황이 아닌 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정하는 차로를 이용해야 합니다. 갓실은 긴급 구난 차량의 이동 및 고장 난 차량의 일시정지를 목적으로 이용하는 곳입니다.
다만 차량의 통행량이 증가하여 길 위해 초록색 신호가 켜져 있다면 갓길 주행이 가능합니다. 다만 빨간색 신호일 경우 갓길 주행을 절대 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 또한 단속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알아본 고속도로 1차선 정속주행 내용을 꼭 확인하시어 소중한 내 돈과 벌점을 받지 않도록 유의해서 운행을 당부드립니다. 오늘도 안전 운행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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