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가 눈에 띄게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은 운전자 여러분들이 더욱 잘 체감하고 계실 것입니다. 2022년 하반기 국토교통부의 통계를 보면 친환경차량의 등록 대수는 전 분기 대비 무려 8.5% 증가를 하였습니다. 이 수치는 11만 대 이상이 늘어난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중요한 것은 전국의 친환경차량 보급률의 증가로 관련 혜택도 확대되고 있는 추세에 놓여 있기에 오늘은 전기 자동차 세금과 관련하여 다양한 내용을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차 개별소비세
개별소비세는 사치성이 놓은 물품이나 장소의 소비세 부과되는 간접세로 특정한 물품이나 특정한 장소의 입장행위 및 영업행위에 대하여 부과되는 소비세 입니다. 친환경차의 개별소비세는 2024년 12월 31일까지 연장이 되었습니다.
감면한도는 하이브리드 차량 100만원, 전기차 300만 원, 수소차 400만 원입니다. 결코 적지 않은 세금이기에 우리가 전기차량을 구매 시 위와 같은 금액의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2024년까지는 친환경차량 개별소비세 면제이기에 개별소비세 300만원이 넘지 않으면 교육세도 당연히 0원입니다.
친환경차 취득세
- 전기차 취득세 감면한도 140만원
- 수소차 취득세 감면한도 140만 원
- 하이브리드차 취득세 감면한도 40만 원
도시철도 채권 매입 의무 면제 연장
2024년 12월 31일까지 친환경차량은 도시철도 채권 매입 의무 면제를 연장하여 엄청난 혜택을 받도록 하였습니다. 도시철도법에 규정된 차량 구매 시 구매자는 도시철도 채권을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하는데 친환경차량은 이 세금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 전기차 : 250만 원
- 수소차 : 250만 원
- 하이브리드차 : 200만 원
전기차 자동차세
전기차는 엔진이 없기에 배기량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밖의 승용차로 분류하여 고정세액을 부과하게 됩니다.
비영업용 10만 원, 영업용 2만 원입니다. 즉 1년 치 10만 원 30% 교육세를 더하면 약 13만 원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상반기와 하반기 두 번 납부를 하기에 1회 6만 원대 고지서를 받게 됩니다. 상당히 저렴하네요.
이외에 전기차량의 장점은 공용주차장 50% 할인, 고속도로 통행료 50%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서울 남산터널 및 부산에 있는 광안대교 통행료는 심지어 무료입니다.
부가가치세 면제 연장
전기나 수소를 이용한 버스는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 시기는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전기나 수로를 이용하는 시내버스 혹은 마을버스가 그 대상입니다.
여기까지 알아본 전기차 자동차 세금은 내연기관 차량에 비하여 가성비가 상당히 좋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필요한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글이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