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주택구입부담지수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지방 주택 구입시 1세대 1주택 특례 지난해인 2024년 부터는 주택이 있는 1주택자가 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 구입 또는 인구감소지역 1주택 구입시 양도세와 종부세를 산정할 때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이 가능합니다.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 구입시 1세대 1주택 특례는 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 문제를 해결하고자, 2024년 1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이러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세제 혜택을 제공하는 특례 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즉 1주택자가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 구입시 다주택자로 보지 않고 양도세나 종부세의 세제 혜택을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한다는 것 입니다. 이 특례는 인구감소지역에서도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주요 혜택1. 주택 수 산정 제외: 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전용면적 85㎡ 이하, 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