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인 2024년 부터는 주택이 있는 1주택자가 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 구입 또는 인구감소지역 1주택 구입시 양도세와 종부세를 산정할 때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이 가능합니다.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 구입시 1세대 1주택 특례는 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 문제를 해결하고자, 2024년 1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이러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세제 혜택을 제공하는 특례 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즉 1주택자가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 구입시 다주택자로 보지 않고 양도세나 종부세의 세제 혜택을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한다는 것 입니다.
이 특례는 인구감소지역에서도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주요 혜택
1. 주택 수 산정 제외: 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전용면적 85㎡ 이하, 6억 원 이하)을 최초로 구입하는 경우, 해당 주택은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등 세제 산정 시 주택 수에서 제외
2. 취득세 감면: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구입할 때 취득세를 최대 50% 감면
3. 종부세 특례 : 기존 공시가격 기준 완화로 종부세는 3억 → 4억원 이하로, 취득세 중과 배제는 1억 → 2억 이하로 확대
4. 임대 활용 취득세 감면 : 지방 미분양 주택을 2년 이상 임대시 주택건설 사업자의 원시취득세를 최대 50%까지 감면
5. 무주택자 취득세 감면 : 무주택자 지방 주택 구입시 최대 50%까지 취득세 감면
적용요건
구입 기간: 2024년 1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2년간.
주택 요건: 전용면적 85㎡ 이하, 가격 6억 원 이하의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
여기까지 알아본 지방 주택 구입시 1세대 1주택 특례 제도를 이용하여 좋은 기회를 잡는 것오 어려운 시기에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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