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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벨트 미착용 벌금 꼭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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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운전을 함에 있어 신경 써야 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내가 조심한다고 해서 사고가 나지 않는 것은 아니며 상대방의 실수로 사고가 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특히 차량을 운행하는 운전자는 교통안전 관련 제도와 규정에 대하여 바뀌는 부분까지 알고 있어야 나중에 후회하는 일이 없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안전벨트 미착용 벌금에 대하여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벨트 관련 규정

현재 차량의 안전벨트를 하지 않으면 경고음이 울리면서 미착용에 대한 안내를 해 주고 있습니다. 답답하고 번거로워도 심한 교통사고 시 사망자가 나오는 이유는 대두분 안전벨트를 하지 않은 분들입니다. 

 

현재 2018년 9월 부터는 안전벨트 미착용의 경우 운전석뿐 아니라 조수석도 꼭 착용을 해야 합니다. 아마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단, 신체나 질병 관련 착용이 어려운 분들은 제외하고 있으나 관련 서류를 지참하고 다녀야 단속을 당해도 벌금을 납부하지 않게 됩니다.

 

안전벨트 미착용 사례

이 부분은 꼭 찾아 봐야 합니다. 그 이유는 벨트 착용 여부에 따라서 교통사고 사망확률은 약 5배 정도가 차이가 납니다. 벨트 착용을 전체가 다 하지 않았다는 가정하에서 보통은 운전석과 운전석 쪽 보조석이 사고 사망률이 높다고 생각하지만, 통계는 반대의 결과를 보여 줍니다. 오히려 뒷좌석의 벨트 착용을 하지 않은 분들의 사망률이 더 높았습니다.

 

안전벨트 미착용 벌금

전 좌석의 안전벨트 미착용 금액은 동일합니다. 다만 연령에 따라 달라집니다. 성인의 안전벨트 미착용은 3만원, 13세 미만의 어린이 과태료는 6만 원입니다. 특히 6세 미만의 영유아는 카시트를 반드시 사용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6만 원을 납부해야 합니다.

 

또한 택시를 탑승한 경우 기사님이 착용을 권유하였음에도 착용하지 않았다가 단속에 걸린 경우 기사의 권유를 거부한 승객에게 과태료를 6만원을 부과받게 되니 주의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안전벨트 미착용 벌금과 부과적인 내용까지 확인해 보았습니다.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필요한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정확한 정보의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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