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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 조건 9%넘는 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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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금융위원회에서는 2025년 2월 3일부터 14일까지 청년도약계좌 신청기간을 운영하게 됩니다. 연 최대 9.54% 금리로 일반적금에 가입한 것과 같은 효과로 목돈을 만들 수 있는 기회이면서 비과세 혜태까지 받을 수 있어 필히 해야 합니다.

 

요점을 정리해 보면 만 19~34세 청년으로 2월 3일  ~ 2월 14일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앱으로 신청하여(국민, 신한, 하나, 우리, 농협, 기업 은행 등 다 가능) 만기 5년간 70만 원 한도 내 적금 가입 가능합니다.

 

납입 가능한 금액은 매달 1,000원 부터 70만 원까지만 가능하며, 정부는 매달 납입한 돈 중에 납입자 소득에 따라서 구간 기여금을 매달 40만 원 ~ 60만 원 지급을 해 주게 됩니다.

 

작년인 2024년 대비 모든 소득구간 납입한도가 70만원까지 확대가 된 것인데, 여기에 확대 구간에 매칭비율 3.0%를 적용한 기여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그리고 2025녀 부터는 가입 후 2년이 되면 누적 납입액 최대 40%까지 인출 가능합니다. 그래서 목돈이 갑작스럽게 필요해도 해지를 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지원대상

- 만 19~34세 이하

- 직전 과세 기간의 총급여액이 7500만 원 이하인 경우

-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6300 이하인 경우

-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250%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

- 가입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 종합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자

 

★ 현재 무직이고 소득이 없어도 청년도약계좌는 신청 가능합니다.( 작년 기준의 소득으로 신청을 하기 때문)

 

지원내용

- 매월 1일 ~ 말일까지 70만 원 한도 내 납이 가능(단, 납인한도 연 840만 원 초과 불과)

- 가입 기간은 최대 60개월(5년)

- 비과세 혜택은 만기 해지 시 은행 금리에 따라 가능

- 개인 소득 6,000만 원을 초과하거나 소득 없음인 경우는 정부 기여금 미지급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은 매달 초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 ☞ 서민금융진흥원 바로가기

- 문의 전화는 1397

- 청년도약계좌 취급은행 앱을 통해 비대면으로 가입 가능 및 계좌개설 가능

- 외국인은 신청은 은행 앱을 통해 가능하나 가입은 취급은행 방문 필수입니다.

- 계좌개설 가능 기간은 1인 가구는 2월 20일 ~ 3월 14일이고, 2인 이상 가구는 3월 4일 ~ 3월 14일입니다.

 

여기까지 알아본 청년도약계좌 신청 대상자 이신 분들은 이번 기회를 놓치지 않고 잡아 목돈을 마련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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