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회전교차로에서 우선 차량과 깜빡이를 어떻게 넣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헷갈려하는 부분이라 알고 있으면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회전교차로는 우선 통행 차량이 있습니다. 진입 방법을 잘 모르는 분들은 큰 사고가 날 수도 있기에 조심해야 합니다.
만약 회전교차로가 아닌 중앙선 침범관련 벌금과 기준이 궁금한 분들은 아래 설명서를 통하여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회전교차로
회전교차로 설치가 권장되는 장소는 필요없는 신호대기 시간이 길어 지체 악화되는 구간, 차량이 많지 않음에도 교차로 통행사고가 빈번한 장소, 차량이 소통이 그렇게 많지 않아 비신호교차로 운영 부적합 또는 신호교차로 운영하기엔 효율성이 떨어지는 장소 등입니다.
진입과 통행방법
회전교차로에서는 회전교차로내 진입하여 통행하고 있는 차량이 먼저 갈 수 있도록 양보한 이후 진입해야 합니다. 전방 회전교차로 설치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면 교차로 내 진입되어 주행차량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교차로 내 차량이 있다면 먼저 보낸 후 차량이 없을 때를 노려 좌측 방향지시등을 점멸한 후 진입합니다. 그리고 서행하여 원하는 진출구 방향 전에 우측 방향지시등을 켜고 빠져나가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도로교통법에 명시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본인의 벌점 걱정이 되는 분들은 미리 미리 착한 운전 마일리지 신청을 하여 점수가 관리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 지금 바로 신청을 하시길 바랍니다.
도로교통법 제25조의 2
1. 모든 차량 운전자는 회전교차로에서 반시계 방향으로 통행해야 합니다.
2. 회전교차로 진입한 모든 운전자는 서행 또는 일시정지 해야 하며, 이미 진입한 차량이 있다면 양보해야 합니다.
3. 회전교차로 통행을 위해 손 및 깜박이 등으로 신호를 하는 경우 그 뒤에 있는 차량은 신호를 한 앞차 진행 방해를 금지합니다.
위반 시 처벌
아래의 기준은 벌금과 범칙금은 경찰관에게 현장 적발 시 기준이며, 다른 누군가의 신고로 인한 경우는 과태료로 부과됩니다.
1. 역주행시 승용차 기준 벌점 30점, 범칙금 6만원 또는 과태료 9만 원 부과
2. 서행 및 일시정지, 양보 하지 않을 경우 승용차 기준 벌점은 없으나 범칙금 4만 원 또는 과태료 5만 원 부과
3. 방향지시등 미점멸시는 승용차 기준 범칙금 4만원 부과
여기까지 알아본 회전교차로 우선통행 차량과 깜박이 관련 내용에 대하여 필요한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가 되었으면 합니다. 방문 감사합니다.
다른 글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