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연금 인상 내용
2025년 1월부터 장애인연금의 기초급여액이 전년도 대비 7,700원 인상되어 월 최대 432,510원이 지급됩니다. 물가변동률을 반영하기에 2.3% 인상합니다.
신청 대상
만 18세 이상의 중증장애인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이 대상입니다. 중증장애인이 생활이 어려우니 생활안정 지원과 복지증진을 위해 매월 지급되는 정부 지원금 입니다.
즉 장애인연근법상 근로 능력 상실 및 현저히 감소되는 장애정도가 중증인 사람이 그 대상입니다. 그리고 아래와 같은 소득요건이 맞아야 합니다.
소득 요건
2025년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138만 원, 부부가구 220만 8천 원입니다. 즉, 소득인정액이 이 금액 이하인 경우 장애인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중 장애인 중 소득하위 70%가 장애인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매년 소득과 재산 등을 반영하여 결정하는데 2025년에는 약 35만 지급 예정입니다.
☞ 18세 이상 경증 장애인은 매월 6만원의 장애수당 지급
☞ 18세 미만 중증 및 경증 장애 아동은 월 최대 22만원의 장애수당 지급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에 접속합니다.
- 회원가입 후 로그인합니다.
- '복지서비스 신청' 메뉴에서 '장애인연금'을 선택합니다.
-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 방문신청
-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합니다.
- 신청서와 제출 서류를 제출합니다.
신청 제외자
-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을 초과하는 경우
-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주의사항
- 신청 전에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 및 재산을 정확하게 확인하여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 서류의 누락이나 정보 오류가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제출서류
- 장애인연금 신청서
- 본인 및 배우자의 소득·재산 관련 서류
- 주민등록등본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여기까지 알아본 2025년 장애인연금 인상내용에 대한 글이 필요한 분들에게 소중한 정보가 되길 바랍니다. 방문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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