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취득을 앞둔 분들 중에서 1종, 2종 중 무엇을 취득해야 할지 몰라 고민인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무조건 1종을 취득할 필요 없으며 본인에게 맞는 면허를 취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면허를 따고 무조건 득이 되는 착한운전마일리지를 신청하여 자칫 교통법규 위반으로 운전면허 취소나 정지 사유에 해당 시 마일리지를 통하여 벌점을 앲앨 수 있기에 상당히 유용한 제도입니다.
2종 면허종류 및 이용가능 차량
1. 보통면허
- 승용차
- 승차정원 10명 이하 승합차
- 적재중량 4톤 이하 화물차
- 3.5톤 이하 특수자동차
- 원동기장치 자전거
2. 소형면허
- 이륜자동차
- 원동기장치 자전거
3. 운동기장치자전거 면허
한 가지 언급드리자면 현재 고령자 분들의 운전면허 방법과 혜택에 대하여 잘 모르는 분들이 많으신 듯하여 아래와 같이 고령자 운전면허 반납에 대하여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1종 면허 종류 및 이용 가능 차량
1. 대형면허
- 승용차
- 승합차
- 화물차
- 건설기계(덤프트럭, 아스팔트 살포기, 노상 안정기, 도로보수 트럭, 3톤 미만 지게차, 대형견인차 및 구난차량 등
2. 보통면허
- 승용차
- 15명 이하 승합차
- 적재중량 12통 미만 화물차
- 3톤 미만 지게차
- 구난차를 제외한 10톤 미만 특수자동차
- 원동기장치자전거
3. 소형면허
- 3륜 화물차
- 3륜 승용차
- 원동기장치 자전거
그리고 운전면허를 받아놓고 잃어버리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잃어버린 경우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빠른 재발급을 받으시면 되니 걱정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연습면허
- 1종 보통 연습면허는 승용차, 적재중량 15명 이하 승합차, 12톤 미만 화물차
- 2종 보통 승용차, 10명 이하 승합차, 적재중량 4톤 이하 화물차
여기까지 알아본 1종 보통으로 운전 가능한 차량은 승용차, 15명 이하 승합차, 12톤 미만 화물차, 3톤 미만 지게차, 오토바이 등을 사용가능하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본인이 오로지 승용차만 사용할 예정이라면 2종 보통면허로도 충분하니 고려해 보시길 바랍니다.